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스티브 유/생애/병역기피 이후 (문단 편집) === 2019년 7월 11일, 대법원 판결 === * 대법원에서 비자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90711112223926|#]] 파기 환송한 이유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'''행정절차를 위반'''한 잘못[* 왜 거부 처분을 내렸는지에 대해 명백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.]이 있다며 '''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'''고 결정했다.[*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재판을 '''다시 진행'''하라는 것이다.] 물론 이 판결만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며, 섣불리 입국을 받아줄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. * 하지만 맨 마지막 '''판결의 의의'''를 읽어보면 절차 문제만 지적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.[* 다만 이건 아무리 좋게 말해도 그냥 권고 정도에 불과하다. 애시당초 스티브 유에 대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부의 재량 사항이므로 합법적인 한 법원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.] >'''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적용되던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를 면할 가능성을 열어놓았음.'''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 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.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입법자가 정한 입국금지결정의 법적 한계, 사증발급 거부처분과 같은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'''비례의 원칙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재외동포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.''' 특히 '''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,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(F-4)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''' 등을 고려하여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임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